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고객복지부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건설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된 노동으로 땀 흘리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고용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건설 현장의 영웅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긍심을 높여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숭고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 또는 65세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현금 형태의 지원입니다. 이는 건설근로자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즉,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헌신한 건설근로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방문, 모바일,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1122.cw.or.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에 위치한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 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및 신분증
-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퇴직공제금 신청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1122.cw.or.kr)를 방문하시면 퇴직공제금 관련 다양한 정보와 신청 절차,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신청,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관련 법률 및 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관련 규정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급 시기: 퇴직공제금은 신청 서류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적정 금액이 결정되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개별 신청 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관련 정보는 세무 전문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사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관련 법규 및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수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비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노후 생활 안정을 넘어,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서비스 개선: 퇴직공제금 지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홍보 강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도 발전: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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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8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지원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정책목적 |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정부 지원금 활용 팁
-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학생 지원금: 교육비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
- 활용할 사이트: 복지로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부처 홈페이지
- 지자체 프로그램: 시청 (빠른 처리 가능)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거주 지역
- 필수 서류: 소득 증빙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빠른 신청 필요
- 심사 기준: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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