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정책과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5691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경기도, 재도전의 희망을 쏘다: {{ $서비스명 }} 도입 배경과 의미
경기도가 발표한 {{ $서비스명 }}는 채무조정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시대에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는 {{ $소관기관명 }}을 통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이후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소관기관명 }}은 도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명 }} 들여다보기: 핵심 내용과 지원 대상
{{ $서비스명 }}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도민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최대 1,500만원까지,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합니다.
또한,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도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채무조정의 경우 2.5% (학자금 1.0%), 개인회생의 경우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로, 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과 지원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명 }}의 기대 효과: 긍정적 측면과 파급 효과
{{ $서비스명 }}은 채무조정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긴급 생활 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독려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비스명 }}의 현실적 한계와 우려 사항: 신중한 접근 필요
{{ $서비스명 }}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의 제한적인 범위와 융자 심사 과정에서의 까다로운 조건은,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 역시, 모든 신청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신규 채무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성급한 정책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요구됩니다.
전문가 제언: {{ $서비스명 }}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 $서비스명 }}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조정 이후의 재정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재발 방지 및 자립 의지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소관기관명 }}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50529151333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73 |
서비스명 |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
서비스목적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전 방문 예약) ∙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56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 (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 (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내용 – 대출과목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 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 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 완제 증명서 등 –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경기복지재단/031-267-9354||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5691 |
법령 | |
정책목적 |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
접수기관명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