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안내
지역정부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시흥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넉넉한 마음으로, 꼼꼼한 지원
시흥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주차 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면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이 혜택은, 우리 시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혜택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됩니다. 이는 시흥시가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며, 모든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각 대상별로 혜택의 내용과 감면율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차 비용 절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 및 혜택 내용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배려: 전액 감면 대상
시흥시는 시민의 안전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다음 대상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긴급자동차 및 공무수행 차량: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며, 신속한 상황 대처를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그 가족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한 삶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장애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시간의 마법: 점심시간, 넉넉한 여유
시흥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고, 지역 상권을 방문하여 식사 또는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점심시간 (11:30~13:30) 2시간 무료: 시흥시가 지정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역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거나 관련 상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업무 효율 향상: 민원 방문객을 위한 혜택
시흥시는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기관 방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업무를 위해 시흥시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시간 무료: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합니다.
친환경, 경제성, 그리고 넉넉한 혜택:
시흥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경형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게 주차요금 6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 주자인 전기자동차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6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따뜻한 마음, 넉넉한 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시흥시는 장애인,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다자녀가정, 장기기증자, 헌혈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이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이동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모범납세자에게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을 격려합니다. (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에게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에게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응원합니다.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에게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지원합니다.
- 헌혈자: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에게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과 병역명문가를 위한 혜택
시흥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자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 차량에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병역명문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에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합니다.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흥: 시민 참여 유도
시흥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승용차요일제, 선거 참여, 시책 참여자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시책 참여자: 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 시흥시가 추천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게 2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투표 참여자: 선거에 투표하고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2,000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3개월 이내 1회)
신청 절차 및 문의 사항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1·2부 (031-488-682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시흥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공영주차장, 시민의 편리와 행복을 위한 약속
시흥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시흥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시고, 더욱 행복한 시흥 생활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9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모범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26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전화문의 | 교통사업1·2부/031-488-68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1시간 무료 ○ 60% 감면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50% 감면 ○ 30% 감면 ○ 20% 감면 ○ 2,000원 감면 |
지원대상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통사업1·2부/031-488-682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항상 실속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창업 지원 혜택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