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제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 정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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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복지기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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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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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주시 공영주차장, 시민의 편리와 혜택을 더하다: 주차 요금 감면 꼼꼼 분석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청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혜택의 다채로운 향연: 어떤 분들이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각 혜택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사회 기여자를 우대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혜택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성실한 납세, 그 숭고한 가치를 기리다: 성실납세자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또는 청주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를 장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나눔의 손길, 아름다운 봉사: 우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이용 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들을 존경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생명의 존엄성, 따뜻한 배려: 장기기증 등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장기기증 등록자에게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를 차량에 게시/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4.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량: 긴급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량에 대한 당연한 지원입니다.
5. 아름다운 시작을 축복하며: 임산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6. 함께하는 사회, 따뜻한 연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차량은 급수에 상관없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7. 명예로운 가문, 긍지를 높이다: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을 게시/제시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을 게시/제시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본인 및 동승자에 한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입니다.
9. 경제적인 혜택, 알뜰한 운전: 경형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경형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10. 삶의 지혜, 존경받는 어르신: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만 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11. 지역 사랑의 표현: 청주사랑카드 소지자
청주사랑카드를 게시/제시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2.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13. 민주주의의 영웅, 기억하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14. 시민의 영웅, 존경합니다: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깊이를 더하다: 상세 지원 내용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시민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대상에 따라 감면 비율과 적용 기준이 다르며, 이는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크게 100% 면제와 50%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1. 요금 완전 면제,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하다 (100% 감면)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긴급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 투표 참여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투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성실납세자: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또는 청주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이용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요금 부분 감면, 넉넉한 혜택으로 함께하다 (50% 감면)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장애인 동승자: 위 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경로 우대 대상자: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경형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는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에 한하며,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전입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청주사랑카드 소지자 (전입 1년 미만):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병역명문가: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게시/제시한 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주의사항: 위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혜택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신청 방법: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산소에 방문하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2. 구비 서류:
각 혜택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혜택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또는 청주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자원봉사증, 확인서 등)
- 장기기증 등록자: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 임산부: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자동차 앞면에 부착)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 투표 참여자: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
- 청주사랑카드 소지자: 청주사랑카드
- 기타: 각 혜택 대상에 따라 필요한 기타 증빙 서류 (예: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경형 자동차 등록증 등)
※ 참고: 구비 서류는 혜택 유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문의처 안내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친절한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문의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전화번호: 043-270-8519
공단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주시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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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4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
지원대상 |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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