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는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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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배경과 필요성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헌신한 유공자들의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의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생계지원비로,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둘째는 민주명예수당으로, 생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의료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장제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5.18민주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주광역시의 5.18 정신 계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도 존재합니다. 첫째, 예산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자 수의 변동,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소득 기준, 연령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홍보 및 접근성 문제입니다.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제언: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의 발전 방향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 확대, 기금 조성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은 광주광역시가 5.18 정신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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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5·18민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9 |
서비스명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