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국가보훈부 복지정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보훈의료정책과 – 신청 서류

Posted on 2025-02-06 By dibira
Table of Contents
Toggle
  •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개
  • 지원 유형 및 대상자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비 보조
    •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가보훈부의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수혜할 수 있으며,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1. 국비 진료: 상이유공자 본인
  2. 감면 진료(보훈병원):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3. 감면 진료(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특정 연령 이상의 유가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 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60~90%)
  • 응급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통원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진료비 전액 환급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등록 후 소급하여 진료비 환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6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훈의료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정책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이번 글이 유익했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생활안정 Tags:감면진료,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신체희생, 의료지원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ost: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
Next Post: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

Related Posts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 서류와 자격 생활안정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국가유공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정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국가유공자)”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자격과 조건 생활안정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경차)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경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복지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생활안정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성실납세자)-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생활안정
경상남도 통영시
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통영시 정책,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생활안정
(재)노원문화재단 복지정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생활안정

대출금리 계산기

결과:

  • 고용·창업
  • 농림축산어업
  • 문화·환경
  • 보건·의료
  • 보육·교육
  • 보호·돌봄
  • 생활안정
  • 임신·출산
  • 주거·자립
  • 행정·안전

Recent Posts

  • 경상남도 하동군 “친환경 농업 인증 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경상남도 하동군 정책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주민행복과 –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하동군 복지정책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 지원” 농업소득과 –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 “가축예방접종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복지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딸기 하우스 수정벌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복지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경상남도 하동군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 “보훈예우수당” 경상남도 하동군 복지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 경상남도 하동군 복지정책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농업소득과 –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 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 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
  • 지역의사 양성, 비대면진료 법 통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 높일 것으로 기대
  • (참고)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 12.2.(화) 서울신문, "청년 취업 36개월째 줄어도 '청년 일자리 정책' 안 보인다" 기사 관련 설명
  •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일하는 모두의 마음을 잇다! 「권리 밖 노동자 힐링콘서트」 개최
  • 아이들의 미래 직업 꿈, 오송역에서 만나다
  •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한 선량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12월 1일부터 시행
  •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센터 소통의 날' 개최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성과 공유 공동연수 개최

IT기술백서

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점짐 모아

숙박 집홈

정부 복지정책

건강 미용 뷰티 병원, 업체

지역별학원소개

반려동물 백과

지역별 도배공사

지역별 설비업체

지역별 방충망업체

메뉴별 맛집 추천

뷰티샵

자동차집홈

AI사이트

Copyright © 2025 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Powered by PressBook Masonry Blo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