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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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대한민국 국가보훈,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손길: 주택 우선공급 안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든든한 노후와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보살핌, 든든한 보금자리: 주택 우선공급의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전쟁, 혁명, 민주화 운동 등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국가와 국민 간의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격의 문을 활짝 열다: 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긍지를 높입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부모의 희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가족관계 소멸 (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정):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도 주거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의 노고를 기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대상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설계되었습니다.
희망의 문을 두드리세요: 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주택 우선공급의 다채로운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는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 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등이 해당됩니다.
- (주택 종류): 85㎡ 이하의 국민주택 (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 (분양·임대)을 지원합니다.
-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1 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 (30년), 영구임대 (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분양: 5% 범위 내, 공공임대: 10% 범위 내)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연초에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12월에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 신청 절차:
- 1.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 2. 필요 서류 제출
- 3. 심사 및 선정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시작: 주택 우선공급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시:
- 필수 서류: 신분증
- 신청인 제출 서류:
- 무주택 증명 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 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 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 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문의처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며,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주택 우선공급의 가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서비스는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국가와 국민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헌신에 보답하고, 더욱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택 우선공급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여러분,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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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서비스목적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3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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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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