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임금 체불,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 근로복지공단,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희망을 쏘아 올리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여러분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라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찾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지원의 든든한 울타리
임금 체불은 단순히 금전적인 어려움을 넘어 심리적인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 꼼꼼한 지원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세부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지원 유형: 현금 (융자)
- 서비스 목적: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융자 대상: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의 근로자.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융자 금액: 최대 1천만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이자율: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 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 및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자격
본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현재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최근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휴업수당 포함)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관련 문의처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융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전화번호: 1588-007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함께하는 긍정적인 미래
임금 체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금리 융자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 융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지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더 다양한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만약, 구비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융자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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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금채권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3 |
서비스명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서비스목적 |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
지원대상 |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elfare.comwel.or.kr |
접수기관명 |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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