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운영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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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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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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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제도 안내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농어민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지원하고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고, 저축 의욕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지원 제도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제도는 농어민 여러분이 농·수협, 산림조합과 함께 목돈을 마련할 때, 단순히 기본 금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혜택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격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수협, 산림조합에서 제공하는 기본 금리 외에, 다음과 같은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저축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 농어민:
- 5년 만기 저축 시: 1.5%의 장려금
- 3년 만기 저축 시: 0.9%의 장려금
- 저소득 농어민:
- 5년 만기 저축 시: 4.8%의 놀라운 장려금
- 3년 만기 저축 시: 3.0%의 든든한 장려금
이처럼, 본 제도는 저소득 농어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축이 더욱 풍성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농어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상세 자격 요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저소득 농어민:
- (일반 농어민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이면서, 월별 건강보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3. 가입 제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농업인으로서, 농업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농어업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안내)
본 제도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각 절차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장소
가까운 농업협동조합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또는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전국 각지에 위치한 이들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 (동의) 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농·어민 여부 확인 서류 (택 1)
- 농·어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확인서
- 농·어업인 확인서
- 그 외 농·어업인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어업 면허증, 농지원부 등)
3.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Q1: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저소득 농어민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인 농어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해의 기준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다른 금융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3: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다른 금융 상품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른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이율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 해지를 통해 최대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권장합니다.
Q5: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5: 본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까운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H농협: 1661-2100
- Sh수협: 1588-1515
- 산림조합: 1544-4200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금융위원회는 농어민 여러분의 넉넉한 삶을 응원하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 든든한 힘이 되고자 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가까운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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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은행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7 |
서비스명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서비스목적 |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
기관명 | 금융위원회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
전화문의 | NH농협/1661-2100||Sh수협/1588-1515||산림조합/1544-4200 |
접수기관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지원내용 |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지원대상 |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농·어업인 확인서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문의처 | NH농협/1661-2100||Sh수협/1588-1515||산림조합/1544-4200 |
법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정책목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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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감면 | 이자 감면 형태로 지원 |
경기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대출 금리 일부 지원 |
부산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 신청 방법: 거주지 시청 또는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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