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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난민정책과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팁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에서는 난민인정 신청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자산 등이 부족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난민인정 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중대한 질병이 없는 자
- 신원과 거주지가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 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및 유의 사항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지급일과 금액에 대한 공지를 받게 되며, 지급은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기재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문의처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인 난민법 제40조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난민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서비스목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소득·자산, 주거,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등 지원의 필요성 유무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기관명
법무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령
난민법(제40조)
정책목적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난민정책과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에서는 난민인정 신청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자산 등이 부족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난민인정 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중대한 질병이 없는 자
- 신원과 거주지가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 서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및 유의 사항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지급일과 금액에 대한 공지를 받게 되며, 지급은 본인 명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기재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문의처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인 난민법 제40조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난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
서비스명 |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신청자 중 소득·자산, 주거,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등 지원의 필요성 유무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기관명 | 법무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접수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지원내용 |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법령 | 난민법(제40조) |
정책목적 |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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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청년 보조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
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