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장애인연금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 등급(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에 해당하는 개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08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월 334,81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 30,000원에서 42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서비스명
장애인연금
서비스목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정책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장애인연금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 등급(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에 해당하는 개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08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월 334,81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 30,000원에서 42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
서비스명 | 장애인연금 |
서비스목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
정책목적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