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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부산시설공단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정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신청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03-10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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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부산, 교통약자를 위한 따뜻한 동행: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 혜택의 주인공: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 (만 65세 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 (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함)
    • 임산부 (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 혜택의 핵심: 지원 내용과 근거 법규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 (65%)
    • 관련 법규
  • 신청 방법: 맞춤형 안내
    •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 교통약자 (임산부) 콜택시
  • 궁금증 해결: 문의처 안내
  •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부산
  •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좋은 정보와 함께합니다! ✨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에서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부산, 교통약자를 위한 따뜻한 동행: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도시의 소중한 구성원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산시설공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분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혜택, 바로 콜택시 이용료 감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근거로 하여, 부산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처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혜택의 주인공: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부산시의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들을 위해 폭넓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세분화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장애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 (만 65세 이상 노약자)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노인장기요양 1~3급 판정을 받으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 일시적 장애 (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함)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일시적인 장애 상태를 증명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임산부 (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입니다.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임산부들은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자격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혜택의 핵심: 지원 내용과 근거 법규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히 이동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분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법규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 (65%)

    부산시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이용 시, 이용료의 65%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는 교통약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관련 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부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콜택시 이용료 감면과 같은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맞춤형 안내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 신청 방법: 웹메일 (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 (0502-922-8001)를 통해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정도결정서
        •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 (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 신청 방법: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약자 (임산부) 콜택시

    • 신청 방법: 스마트폰 어플 (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출산 전 – 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 + 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 이내 등본 추가)
      • (출산 후 – 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 + 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 (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궁금증 해결: 문의처 안내

이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콜센터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051-466-8800
  • 콜센터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051-583-8000
  • 콜센터 (교통약자 (임산부) 콜택시): 051-850-4646

저희는 부산 시민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부산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이용료 감면 정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부산의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2022110409263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서비스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서비스목적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시설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접수기관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구비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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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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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Tags:감면,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노인, 두리발, 마마콜, 부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부산시설공단, 이동편의, 이용료, 임산부,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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