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재해보상팀 또는 재해보상팀/061-338-0258에서 문의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따뜻한 위로, 사망 조위금 지원 제도 안내
존경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가족 여러분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잠긴 유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사망 조위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교직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본 안내를 통해 사망 조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망 조위금,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망 조위금은 사학연금 가입자, 즉 현재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재직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안타깝게도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돕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도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 교직원)를 대상으로 하며,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교직원 및 유족분들께 작은 힘이나마 되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한 및 방법 상세 안내
사망 조위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공단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우편 신청 방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학연금 홈페이지(www.tp.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신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우편 신청: 청구서(제206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우편 발송 주소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사망 조위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심사 및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은 사망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추가 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이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또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공단 재해보상팀(061-338-0258)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재해보상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재해보상팀
- 전화번호: 061-338-0258
공단은 교직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직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망 조위금 지원 제도를 통해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직원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교직원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희는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본 안내 자료는 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tp.or.kr)를 참고하시거나, 재해보상팀(061-338-02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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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상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5 |
서비스명 |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
서비스목적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6호 서식)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전화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tp.or.kr |
접수기관명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