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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지원 바우처
따스한 온기와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등불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겨울, 그리고 맹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시원한 겨울,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상세한 내용,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을 담고 있으며,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위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당신의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책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특히, 하절기 사용 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더라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10월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1인 가구는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누구에게 자격이 주어지나요? –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단,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높입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필요 서류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전기요금 고지서 (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겨울 바우처)
2.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상자 (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 잊지 마세요! – 신청 기간 및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 (수)부터 2024년 12월 31일 (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단순히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에너지바우처는 우리 사회의 가장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근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이웃에게 희망을,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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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정책관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
서비스명 | 에너지바우처 |
서비스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냉난방비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
지원대상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
정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으로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