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눠요.
경기도 여주시의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하는 것입니다.
나도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역정부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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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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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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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경기도 여주시, 맑은 물의 가치를 더하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깨끗하고 맑은 물,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요금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여주시가 추구하는 포용적 가치와 시민 중심 행정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시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수와의 전쟁, 요금 폭탄을 막아라! ‘누수 복구 지원’ 혜택
예기치 않은 누수는 때때로 엄청난 수도 요금 폭탄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누수 복구 지원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부분이나 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복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누수 지점 발견이 어려운 지하 또는 벽체 속 누수로, 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감면액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에 달합니다. 예상치 못한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꼼꼼한 수도 관리 습관을 길러 보세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혜택
여주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여주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가구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가구원 1인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 1인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가구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1인당 5세제곱미터의 상수도 사용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여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당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상시 신청’으로 편리하게
여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 대상에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필수: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선택: 주민등록등초본 (필요시)
신청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안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주시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31-887-3542
여주시 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맑은 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수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여주시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여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맑은 물의 혜택을 누리고,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주시의 맑은 물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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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9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
전화문의 |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
문의처 |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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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추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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