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귀하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활성화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력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의 20%를 환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업자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지원 규모: 761,424천원 이내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 사항이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102145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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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2800005 |
서비스명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2024.01.01~2024.12.31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전화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761,42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seoulsbdc.or.kr |
접수기관명 |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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