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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울산 시민의 편의를 높이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혜택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혜택의 문을 열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울산시설공단은 사회적 약자, 모범 시민, 친환경 운전자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별로 세분화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시민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 모범납세자: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다자녀가정: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울산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임산부: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자원봉사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등록자: 편리한 주차 결제 시스템 이용을 장려합니다.
차량 종류별 맞춤형 혜택: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울산시설공단은 다양한 차량 종류와 상황에 맞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주차 요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본인 운전 또는 대리 운전 시, 1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1일 및 월정기 주차 시 5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부제운행 준수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해야 하며, 월 주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범납세자: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참여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면 주차요금 2,000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전통시장 이용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 및 인근 주차장 이용 시, 최초 60분 동안 정상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기차 충전 시에는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 받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삼산공영주차장
- 구비 서류: (상세 내용은 문의처로 확인) 각 혜택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경차 등록증, 다자녀사랑카드, 임산부 증명자료, 친환경차량 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처 안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울산시설공단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
- 전화번호: 052-290-7317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시설공단: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약속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울산시설공단의 다양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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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8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삼산공영주차장 |
전화문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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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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