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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052-255-385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울산시설공단, 따뜻한 배려가 깃든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존엄과 예우를 다하는 울산시설공단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울산시설공단의 헌신적인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나요?
울산시설공단은 다양한 대상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승화원(화장) 요금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배우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외로운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배려합니다.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원합니다.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장수를 누린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며 예우합니다.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합니다.
2. 승화원(화장) 요금 80% 감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삼동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승화원(화장) 관외 요금 50% 감면
- 관외 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울산에 뿌리를 둔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4. 승화원(화장) 관외 요금 30% 감면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수출 증진에 힘쓴 분들을 격려합니다.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긍지를 높입니다.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울산 시민의 일상에 대한 기여를 인정합니다.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을 존중합니다.
5.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장례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배우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외로운 삶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원합니다.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고인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배려합니다.
6.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배우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무연고 사망자의 안식처 마련을 지원합니다.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추모의집):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누리세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은 울산하늘공원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052-255-385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사망 신고 이후에는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울산시설공단, 시민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동반자
울산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존엄하고 품격 있는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다양한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사시설 이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문화복지관리처 하늘공원팀(052-255-385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 누리세요!
울산시설공단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기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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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2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
전화문의 | 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052-255-385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망신고 이후 확인 불가 |
문의처 | 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052-255-3851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글이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