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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시민의 편리한 주차를 위한 든든한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서구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의 장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혜택,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지원 대상 및 감면 내용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조건과 혜택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주차 시 최초 1시간까지는 요금이 면제됩니다.
- 경차 및 이륜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승 주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를 부착한 차량은 1일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해서는 시간 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 고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에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 임산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노상주차장에 한해 주차요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내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주차사업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각 감면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차사업부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주차사업부/032-580-1170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여부는 공단 측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풍요로운 서구, 주차 혜택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히 주차 요금 절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 자동차 이용 장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구의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기사를 통해 서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고,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서구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영주차장 이용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A: 감면 대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장애인, 경차, 다자녀, 임산부 등 각 대상에 맞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사업부(032-580-117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여부는 공단 측의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감면 대상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거나, 특정 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내용은 위에서 안내해 드린 지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감면 혜택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주차사업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주차장별로 감면 혜택이 다른가요?
- A: 공영주차장의 경우,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민간 주차장의 경우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해당 주차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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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9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차사업부/032-580-11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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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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