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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가 운영하는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복지사업과/02-856-1696에서 문의 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저소득 가구 현명한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본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긴급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문의 및 지원 신청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구로희망복지재단 복지사업과(02-856-16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나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4600001
서비스명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전화문의
복지사업과/02-856-1696
접수기관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문의처
복지사업과/02-856-1696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가 운영하는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복지사업과/02-856-1696에서 문의 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저소득 가구 현명한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본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긴급 생계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문의 및 지원 신청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문의 사항은 구로희망복지재단 복지사업과(02-856-16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나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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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4600001 |
서비스명 |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복지사업과/02-856-16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
문의처 | 복지사업과/02-856-169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