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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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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일 주차료 80% 감면)
- 국가유공자 (일 주차료 8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일 주차료 8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세자녀 이상) 소지자 (일 주차료 50% 감면)
- 경형자동차 (일 주차료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운휴일 준수 시 일 주차료 30% 감면)
- 투표 참여자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투표확인증 제출 시 일 주차료 2,000원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 주차장 직접 방문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영등포구 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무팀 연락처: 02-2629-2209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7300004
서비스명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전화문의
총무팀/02-2629-220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구비서류
문의처
총무팀/02-2629-2209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주차요금이 감면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일 주차료 80% 감면)
- 국가유공자 (일 주차료 8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일 주차료 8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세자녀 이상) 소지자 (일 주차료 50% 감면)
- 경형자동차 (일 주차료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운휴일 준수 시 일 주차료 30% 감면)
- 투표 참여자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투표확인증 제출 시 일 주차료 2,000원 감면)
※ 둘 이상의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 주차장 직접 방문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영등포구 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무팀 연락처: 02-2629-2209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7300004 |
서비스명 |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
전화문의 | 총무팀/02-2629-220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일 주차료 감면(50%) ○ 일 주차료 감면(30%)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총무팀/02-2629-220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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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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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점수 평가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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