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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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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전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한 동행: ‘이지콜’ 서비스 안내
전주시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 바로 교통약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이지콜’ 서비스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이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발걸음을 선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통해, ‘이지콜’ 서비스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콜’ 서비스의 빛나는 목적: 모두가 누리는 이동의 자유
‘이지콜’ 서비스는 단순히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의 자유 보장: 장애, 고령, 임신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이동의 제약 없이 병원 방문, 사회 활동, 여가 생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삶의 질 향상: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이지콜’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전주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지콜’ 서비스, 누구를 위한 특별한 혜택인가요?
‘이지콜’ 서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보행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고령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임신 중 신체적 변화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제공합니다.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돕습니다.
- 타 지역 거주 심한 장애인 또는 일시적 방문자: 전주시에 방문하는 타 지역 거주 심한 장애인 및 일시적 방문자도 사전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주를 찾는 모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전주시는 ‘이지콜’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따뜻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콜’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지콜’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편리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지콜센터(271-2727)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팩스 접수: 팩스(271-2728)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콜’ 서비스 이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지콜’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해당 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지콜’ 서비스,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지콜’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로 전화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지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지콜’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
‘이지콜’ 서비스는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속적인 법규 검토를 통해 서비스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치법규: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이지콜’ 서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의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전주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지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이지콜’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주시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주시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지콜’ 서비스는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따뜻한 배려와 나눔이 있는 전주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등록일 | 2022110110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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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3 |
서비스명 |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지콜) |
서비스목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공단 이지콜센터 방문(271-2727) ○ 기타 |
전화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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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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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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