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보훈대상자 TV수신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복지과 또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에서 알아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대상자 TV수신료 지원 정책 발표: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TV수신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순수 참전용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5년 5월 13일 업데이트 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분석
본 정책의 핵심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중 순수 참전용사에게 TV수신료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수 참전용사’의 정의가 중요하며, 이는 정책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타 지원 정책과의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전상 및 공상군경, 시청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도외 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해당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설정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TV수신료 지원 내용 및 금액: 혜택 및 의미
제주특별자치도는 TV수신료 지원을 통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에게 1세대 당 월 2,500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연간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괄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동시에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수신료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간소화된 접근성
본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수혜자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는 정책 이용의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된 절차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관련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수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잠재적 한계
본 정책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한계로는, 지원 대상의 제한, 즉 순수 참전용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정책의 법적 근거
본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방송법 시행령(제44조)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정책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령 및 조례의 명확한 규정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와 관계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훈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적 기반 강화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의 중요성
제주특별자치도의 TV수신료 지원 정책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훈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보훈 정책은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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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1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TV수신료 지원 |
서비스목적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3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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