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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수산정책과 – 신청 서류와 자격

Posted on 2025-06-0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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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정책 발표: 개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핵심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및 사용처: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 절차
  •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잠재적 한계: 균형 있는 분석
  • 정책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상세 정보 접근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유익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정책 발표: 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어업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어업인에게 연간 2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주도 내 주소를 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어업인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성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핵심 자격 요건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입니다. 여기서 ‘여성어업인’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5년 사업 기준으로는 1955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소가 없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수혜받는 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원 내용 및 사용처: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선정된 여성어업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가 지원됩니다. 이 이용권은 유흥업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약국, 사이버 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BC카드 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어업인들의 폭넓은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용권의 사용처가 광범위하게 허용됨으로써, 여성어업인들은 본인의 선호에 따라 문화생활, 자기 계발, 취미 활동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유연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와 정부24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원할 경우, 신분증 사본과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는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절차는 잠재적 수혜자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간편한 신청 방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잠재적 한계: 균형 있는 분석

본 정책은 여성어업인의 문화적, 여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어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잠재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째,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여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사업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이용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일부 여성어업인들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상세 정보 접근

정책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혜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이 있으며, 이는 정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는 관련 부서의 웹사이트 또는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50113101051
부서명 수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18
서비스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서비스목적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6-05
신청기한 2025.03.03~2025.10.31
신청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접수기관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5~2004년생(2025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정책목적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관심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급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생활안정 Tags:문화여가, 복지, 수산업, 어업인, 어촌, 여성어업인, 이용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 행복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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