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주민센터/02-120에서 문의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참전명예수당 도입 배경과 필요성
서울특별시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서울특별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들의 노고를 기리는 동시에, 서울시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의 핵심 지원 정책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 만 80세 이상 유공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및 신청 절차
참전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직권 지급됩니다. 다만, 누락된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증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기대 효과: 서울특별시와 참전유공자의 미래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참전유공자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 한계와 고려 사항
참전명예수당은 예산 제약, 대상자 선정 기준의 형평성, 그리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모든 참전유공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정책의 미래
서울특별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실천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정책 방향 제언
향후 서울특별시 정책은 참전유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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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8 |
서비스명 | 참전명예수당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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