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의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과/055-225-3816에 문의하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원시는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의사상자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 위로금 지급
창원시가 발표한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핵심은,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위로금 지급입니다. 이 조례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창원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구조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창원시의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의사자와 의상자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2천만 원 이내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의상자의 경우, 상이 등급에 따라 2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이내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은, 희생의 정도와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창원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도 지닙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창원시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도 존재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창원시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의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창원시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 및 기금 조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정책, 앞으로의 전망
창원시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창원시의 사회 복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5 |
| 서비스명 |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0-3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5-225-3816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 지원대상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225-3816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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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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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 신용점수 평가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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