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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21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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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잡이
    • 사업 개요
    •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 지원 내용 및 혜택
    •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지원
    •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 청년 월세 지원
      • 🔹 구직 청년 지원금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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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잡이

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와 같은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원활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구직지원, 취업역량 개발, 진로탐색, 자신감회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발견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대상 등 다양합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워크넷 홈페이지 접속)과 대면 방문(대전일자리지원센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통서류와 자격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에 문의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참조하세요.

지원 내용 및 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각 프로그램은 참여수당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취창업 시에는 별도의 취업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50만 원
  • 중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1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 원 + 인센티브 50만 원(이수 20, 구직활동 30)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 원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위한 길잡이가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 사업은 청년들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3111411195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7300004
서비스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목적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2025년 2월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 – 방 문: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 ○ 증빙자료 제출 – 이메일 또는 방문
전화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지원규모:220명 (단기 55명, 중기 110명, 장기 55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문답표, 중장기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서, 퇴소사실 증명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042-719-833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정책목적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온라인신청 https://www.work24.go.kr
접수기관명
더 나은 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생활안정 Tags:고용정책, 고용준비, 구직지원, 청년고용, 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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