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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에서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삶의 든든한 버팀목, 음성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맑은 물, 따뜻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깨끗하고 맑은 물, 생명의 근원을 책임지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입니다. 저희는 군민 여러분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혜택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혜택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군민 여러분을 위해 폭넓은 지원 대상을 마련했습니다. 각 대상별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지역 사회의 보훈대상자분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혜택의 깊이: 요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각 대상별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각 대상별 감면율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상수도요금의 50%를 최대 6개월 이내에서 감면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음성군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 안내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팩스 신청: 팩스(수도사업소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팩스 신청 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의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비치, 또는 팩스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 대상별 추가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확인)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증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재난지역 사용자: 재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재난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관련 법인 등록증
혹시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시거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여기로: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군민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 사항,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처: 음성군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43-871-2415
저희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음성군 수도사업소의 다짐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맑은 물 공급은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정보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
본 정보는 2025년 0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500001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전화문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에서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삶의 든든한 버팀목, 음성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맑은 물, 따뜻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깨끗하고 맑은 물, 생명의 근원을 책임지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입니다. 저희는 군민 여러분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혜택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혜택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군민 여러분을 위해 폭넓은 지원 대상을 마련했습니다. 각 대상별 세부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지역 사회의 보훈대상자분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혜택의 깊이: 요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각 대상별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각 대상별 감면율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상수도요금의 50%를 최대 6개월 이내에서 감면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법인):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절차 안내
음성군 수도사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 안내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팩스 신청: 팩스(수도사업소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팩스 신청 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의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비치, 또는 팩스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신분증
- 대상별 추가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확인)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증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재난지역 사용자: 재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재난확인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관련 법인 등록증
혹시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시거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여기로: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군민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 사항,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처: 음성군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043-871-2415
저희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음성군 수도사업소의 다짐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맑은 물 공급은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정보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
본 정보는 2025년 0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5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전화문의 |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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