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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상하수도과 또는 상하수도과/055-639-4906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정부 생계 지원금
지자체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거제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시행
경상남도 거제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다각적인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의 폭을 넓히다
거제시의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하수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한 하수도 사용량 10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분들도 하수도 사용량 10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그들의 긍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하수도 사용량 10톤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한 하수도 사용량 10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복지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은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하수도 요금 20% 감면
이러한 시설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제시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상자 증빙 서류: 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예: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거제시 상하수도과 (055-639-49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제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거제시 상하수도과
- 전화번호: 055-639-4906
거제시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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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
서비스명 | 하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상하수도과/055-639-49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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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안내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부산 지역 출산 가정 지원금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추가 양육 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