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 난방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정착 및 복지 정책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따스한 겨울, 든든한 지원: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
찬 바람이 매서워지는 계절,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까지 시려지는 분들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바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러분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특별한 혜택을 통해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내시고, 더 나아가 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혜택: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러분께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마련된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한 삶을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그 후손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다자녀가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가스공사는 더욱 많은 분들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본 서비스는 도시가스 요금의 직접적인 경감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 지원 금액:
- 동절기 (12월 ~ 3월): 월 최대 18,000원 ~ 148,000원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
- 기타 월 (4월 ~ 11월): 월 2,470원 ~ 9,900원 (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
- 주의사항: 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 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따뜻하고 넉넉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약속: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력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든 국민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4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서비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FAQ를 확인해 보세요.
- Q: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동절기 (12월~3월)에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 기타 월 (4월~11월)에는 2,470원~9,900원입니다. 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풍성한 혜택을 위한 안내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 외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82914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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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가스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3 |
서비스명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 난방비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3-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전화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 1~3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4) |
정책목적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정부 보조금 쉽게 받는 방법
항목 | 내용 | 추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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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조회하라!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보조금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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