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한국방송공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따스한 손길, 희망의 빛: 한국방송공사,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혜택 안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방송공사(KBS)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바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라는 특별한 혜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소중한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방송의 가치, 나눔으로 실현: TV수신료 면제의 의미
텔레비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자,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가치를 나눔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즐거움을 느끼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혜택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이 혜택의 따뜻한 손길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닿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고 계시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수상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혜택을 통해 TV수신료 부담을 덜고,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혜택, 지금 바로 누리세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에게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월 2,500원 면제: 매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신 달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KBS수신료콜센터 전화 신청: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면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물: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KBS수신료콜센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신청 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문의처 안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
- 전화번호: 1588-1801
KBS수신료콜센터에서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혜택 신청, 지금 바로!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가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며,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방송공사의 바람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세상의 온기를 느끼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한국방송공사의 다짐
한국방송공사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TV수신료 면제 혜택 외에도, 더 많은 국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30918161840 |
---|---|
부서명 | 한국방송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3 |
서비스명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
서비스목적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방송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정책목적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