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정책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의 등불,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 바로 채무의 늪에 빠진 이들의 고통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와 압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커다란 짐이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 (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하여 다시금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채무조정,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서비스의 목적과 핵심 가치
공사의 채무조정 서비스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연체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들에게 ‘완전한 종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의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사는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되살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채무조정,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공사의 채무조정 서비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공사가 인수한 채무를 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공사가 인수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공사의 포용적인 정책 철학을 보여줍니다. 채무조정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채무조정, 빚의 무게를 덜어내는 마법: 지원 유형 및 내용
공사의 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빚의 무게를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현금(감면) 지원: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미상환 연체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상환:
- 일반 감면: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사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60%~90%의 파격적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분할 상환:
- 일반 감면: 채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부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12년 또는 15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공사의 배려입니다.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60%~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채무자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상환 의지를 북돋는 효과를 줍니다.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및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사의 노력입니다.
- 성실 상환자의 잔여 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채무를 감면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공사의 따뜻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채무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채무조정 서비스는 채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공사에서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후, 신분증 등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지원센터 또는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할까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채무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문의처: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
- 전화번호: 051-794-344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oncredit.or.kr
공사의 채무조정 서비스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희망의 손길을 잡으세요.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의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적 책임
{{ $소관기관명 }}는 채무조정 서비스를 통해 단순히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 $소관기관명 }}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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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계기획처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1 |
서비스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서비스목적 | 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 : 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 ○ 전화 : 고객지원센터 1588-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 |
전화문의 |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1-794-344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oncredit.or.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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