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 난방비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 희망의 빛,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 안내
대한민국을 밝히는 든든한 빛,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펼치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전은 에너지 복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이 소중한 제도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넉넉한 품, 따뜻한 지원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 여러분을 위해 폭넓게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기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차상위계층: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전기 요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인가구: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가구는 생활 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의료 장비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출산 가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지원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꼼꼼하게 살펴보는 혜택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대상별, 상황별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니, 이 점도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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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6,000원(여름철 20,000원)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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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00원(여름철 12,000원) 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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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8,000원(여름철 10,000원) 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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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단,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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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6,000원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 어렵지 않아요! – 간편한 신청 방법 안내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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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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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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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청:
-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를 통해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들 –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해당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한전 고객센터 또는 방문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언제든 열려있는 문의처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 한전의 사회적 책임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복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전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빛, 한전이 함께 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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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전력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3 |
서비스명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 난방비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
전화문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cyber.kepco.co.kr |
접수기관명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공장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고용 및 노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신입사원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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