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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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 발표 배경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더욱 절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이는 1인당 10일 기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큰아이 돌봄 부가 서비스도 지원하며, 큰 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영유아인 경우, 서비스 가격의 90%를 지원하고, 영유아가 아닌 경우에는 10일 기준 최대 9만원 또는 14만원을 지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기대 효과와 파급 효과
이번 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우려, 개선해야 할 점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에도 몇 가지 한계와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출산 가구를 포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과 제언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전체가 출산과 양육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산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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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3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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