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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지원정책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정책과 –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06-25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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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 취지와 목표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분석
  • 농가도우미 지원 내용: 혜택 및 기간
  •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 정책 관련 법적 근거 및 참고 자료
  •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 취지와 목표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 및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성 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활력 유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분석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주 여성 중 농어촌 거주, 혼인 신고를 마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됩니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 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 가공, 체험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특정 조건 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내용: 혜택 및 기간

본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의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최대 9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 이용료는 1일 81,000원이며, 이 중 85%를 지원받아 자부담 12,15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출산 농업인과 농가 도우미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 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출산(예정) 증빙서류(또는 이장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 지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가 도우미는 가족관계증명서,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도우미 이용 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본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촌 사회의 지속적인 활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이용 기간 등이 모든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 도우미의 적절한 수급과 서비스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거나,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관련 법적 근거 및 참고 자료

본 정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경상남도는 이와 관련된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055-211-6233)로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시는 2025년 5월 14일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농가 도우미의 양성과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여성농업인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사회 내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경상남도 농가도우미 지원 정책은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0
서비스명 농가 도우미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남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1,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15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책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활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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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Tags:경상남도, 농가 지원, 농가도우미, 농업, 농업정책, 농촌, 여성, 여성농업인, 정책, 출산, 출산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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