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립중앙의료원나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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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절망의 그늘을 걷어내고, 희망의 빛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당신의 곁을 지키는 심리 상담 서비스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그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은 여성과 그 가족에게 벅찬 행복을 선사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산모, 양육모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문: 심리 상담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세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가의 따뜻한 공감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난임 부부: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부부
-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기간 동안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와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산모와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 육아와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모와 배우자
-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따뜻한 손길, 맞춤형 지원: 서비스 내용 상세 안내
국립중앙의료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는 단순히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삶의 여러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맞춤 심리 상담: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개별적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전화, 화상)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심리 검사: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 집단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의료 연계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 의료진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마음의 문을 여는 여정: 신청 방법 안내
국립중앙의료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 02-2276-2276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서울서남권역센터: 02-870-3617, 02-895-1002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온라인 신청: https://22762276.nmc.or.kr
문의: 사업 문의/02-2276-2276, 상담 문의/02-2276-2276
특별한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정책적 배경
국립중앙의료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난임 부부, 임산부 등을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여성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친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영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며,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사전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역할: 상담은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전문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 위기 상황 대처: 상담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난임, 유산,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따뜻한 위로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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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
서비스명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서비스목적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870-3617,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전화문의 |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지원대상 |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22762276.nmc.or.kr |
접수기관명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원금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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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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