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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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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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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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립중앙의료원,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는 생명의 굴레: 심리상담 서비스 안내
새 생명의 잉태는 축복이지만, 그 과정에는 때때로 깊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를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과 동시에 찾아오는 불안감, 상실감, 우울감 등은 결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이 짐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당신의 마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본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대상에 맞춰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난임 부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노력했음에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상담입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겪는 심리적 고통, 좌절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부부를 위한 상담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로 인한 슬픔, 죄책감, 우울감 등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 신체적, 심리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배우자를 위한 상담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심리적 준비를 돕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임신 중 아내를 위한 역할과 심리적 지원 방법을 안내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위한 상담입니다. 출산 후 겪는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부부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산모와 배우자를 위해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습니다.
-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 양육모와 배우자를 위한 상담입니다. 육아로 인한 어려움, 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 부부 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상담 대상자를 지지하고 돕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도 제공됩니다.
제공 서비스: 마음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국립중앙의료원은 대상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최적의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난임, 유산, 출산, 육아 등 각 상황에 맞는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다루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전화, 온라인 등)을 병행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적 개입 지원: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신과 진료 연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선별검사 및 심리검사: 심리적인 어려움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단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의사 상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당신의 마음을 위한 첫걸음
심리상담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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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 02-2276-2276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서울서남권역센터: 02-870-3617, 02-895-1002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가까운 권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마음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심리상담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법률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문의: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 문의: 02-2276-2276
- 상담 문의: 02-2276-2276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22762276.nmc.or.kr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과정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동반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다시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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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
서비스명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서비스목적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870-3617,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권역센터: 031-255-3375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
전화문의 |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지원대상 |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22762276.nmc.or.kr |
접수기관명 |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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