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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연금급여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지원 안내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신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되어 향후 노령연금 액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녀 인정 범위
지원 대상: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신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 인정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추가된 가입 기간은 향후 노령연금 액수 계산 시 반영되어 연금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기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으로 확인 및 인정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 우편
- 온라인
- 기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접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연금급여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서비스명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서비스목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온라인신청
http://www.nps.or.kr
접수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의 연금급여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지원 안내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신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되어 향후 노령연금 액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녀 인정 범위
지원 대상: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신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 인정 범위:
- 친생자
- 인지된 출생자
- 양자
- 친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추가된 가입 기간은 향후 노령연금 액수 계산 시 반영되어 연금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기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으로 확인 및 인정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 우편
- 온라인
- 기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접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nps.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연금급여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
서비스명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서비스목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자녀의 인정 범위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
온라인신청 | http://www.nps.or.kr |
접수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