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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2019년 7월 1일부터 자궁 외 임신 포함)
지원 내용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2016년 7월 1일 시행)
지원 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주의 사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추가 지원이 제공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2016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자궁 외 임신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로 판단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2019년 7월 1일부터 자궁 외 임신 포함)
지원 내용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2016년 7월 1일 시행)
지원 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주의 사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추가 지원이 제공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2016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자궁 외 임신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로 판단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서비스목적 |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이 글이 지원금 활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