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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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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대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중등 교육을 받는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지원 내용
지원금의 금액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장애 입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 장애 등 입양아동: 월 551,000원
경증 장애 등 입양아동의 경우,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으로 인해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질환이 완치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 사실 확인서
- 통장 사본
-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자금 지원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법정배분사업에 35%, 공익사업에 65%를 사용합니다.
문의처
지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
서비스명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서비스목적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551,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책목적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대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중등 교육을 받는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지원 내용
지원금의 금액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장애 입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 장애 등 입양아동: 월 551,000원
경증 장애 등 입양아동의 경우,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으로 인해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질환이 완치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 사실 확인서
- 통장 사본
-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자금 지원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법정배분사업에 35%, 공익사업에 65%를 사용합니다.
문의처
지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 |
서비스명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서비스목적 |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551,000원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정책목적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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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임대료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1년 동안 월 1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창업 초기 자금 보조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