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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지원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11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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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정책 목표와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지원 효과
  •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정책 목표와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모자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생계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선택 사항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다양합니다. 정부 지원금 역시 이러한 요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효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은 출산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는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신생아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은 출산가정의 의료비와 기타 비용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0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
정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보건소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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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Tags:건강관리, 경제적 부담, 산모신생아, 생계수급자, 중위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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