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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장애인건강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따스한 손길,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여러분의 숭고한 모성애를 존중하고, 건강한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본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의 숭고한 목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본 정책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장애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러 가지 비용을 수반하며, 여성장애인분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 보조기구 사용 등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양육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본 정책은 여성장애인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입니다. 단순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 또는 유·사산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안타깝게도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의 아픔을 겪은 여성장애인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태아 1인당 120만원 현금 지원
본 정책을 통해 여성장애인 여러분께는 태아 1인당 12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본 정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신속한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출산의 경우, 아이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열려 있는 도움의 손길
본 정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온라인 신청: 편리함을 더하다
본 정책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각 웹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부24, 복지로
신청 기한: 넉넉한 기회, 상시 신청 가능
본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또는 유·사산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책의 최신 정보: 변경 사항 확인
본 정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일시: 2025년 01월 23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
본 정책은 다음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 행정규칙: (정보 없음)
- 자치법규: (정보 없음)
마무리: 여성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성권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정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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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창업 보조금
🔹 영세 자영업자 보조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