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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입니다.
이 정책은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가 보장되고,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임산부, 출산한 자녀, 그리고 출생 후 2년 미만인 자녀로,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태아당 100만 원의 임신·출산진료비로, 원활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입니다.
지원 대상지역 확대
2019년 7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원활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지급되며, 지원 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등 16개 시군구를 포함합니다.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소득이 미비한 가정의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입니다.
이 정책은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가 보장되고, 임신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임산부, 출산한 자녀, 그리고 출생 후 2년 미만인 자녀로, 자궁 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태아당 100만 원의 임신·출산진료비로, 원활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입니다.
지원 대상지역 확대
2019년 7월 1일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원활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지급되며, 지원 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등 16개 시군구를 포함합니다.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소득이 미비한 가정의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서비스목적 |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