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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에 입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입양 알선비용과 입양 철회 비용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입양 알선비용 지원
입양 알선비용 지원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양육비, 입양 알선 절차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허가 기관의 경우 270만 원, 시도 허가 기관의 경우 100만 원입니다.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입양 철회 비용 지원은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보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입양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입양 알선비용 지원의 경우 입양 사실 확인서이고, 입양 철회 비용 지원의 경우 입양 동의서와 입양 동의 철회서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서비스명
입양비용지원
서비스목적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2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에 입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입양 알선비용과 입양 철회 비용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입양 알선비용 지원
입양 알선비용 지원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양육비, 입양 알선 절차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허가 기관의 경우 270만 원, 시도 허가 기관의 경우 100만 원입니다.
입양 철회 비용 지원
입양 철회 비용 지원은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보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은 복권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입양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입양 알선비용 지원의 경우 입양 사실 확인서이고, 입양 철회 비용 지원의 경우 입양 동의서와 입양 동의 철회서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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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
서비스명 | 입양비용지원 |
서비스목적 |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입양특례법(제3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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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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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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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