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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정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들의 임신과 출산 시 의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하의 산모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신부여야 하며,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이 지원은 임신 1회에 대해 최대 12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발급 후 요양기관, 온라인 신청 사이트,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이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http://www.socialservice.or.kr이며, 접수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36
서비스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책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온라인신청
http://www.socialservice.or.kr
접수기관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정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들의 임신과 출산 시 의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하의 산모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신부여야 하며,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이 지원은 임신 1회에 대해 최대 12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발급 후 요양기관, 온라인 신청 사이트,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이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http://www.socialservice.or.kr이며, 접수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36 |
서비스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정책목적 |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socialservice.or.kr |
접수기관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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