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제공하는 해산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2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홀로 양육하는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 및 분만에 필요한 비용을 700,0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되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금액
해산급여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신분증명 서류,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입니다.
접수 기관
해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해산급여 관련 문의는 전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서비스명
해산급여
서비스목적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정책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읍면동 주민센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제공하는 해산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2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홀로 양육하는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 및 분만에 필요한 비용을 700,0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되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금액
해산급여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해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신분증명 서류,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입니다.
접수 기관
해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해산급여 관련 문의는 전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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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서비스명 | 해산급여 |
서비스목적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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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