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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지원 정책안내,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06-15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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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정책 개요
  • 지원 대상 및 조건: 자격 요건 상세 분석
  • 지원 내용 및 금액: 꼼꼼한 지원 혜택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간편 신청 가이드
  •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 균형 있는 시각
  • 제주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소중한 방문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정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관련된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때, 영농작업을 대신 수행해 줄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농가 경영의 지속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영농 활동의 균형을 지원하여,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출산 후에도 농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자격 요건 상세 분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여야 합니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인정하여, 폭넓게 지원 대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원 제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농업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꼼꼼한 지원 혜택

본 사업은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농가도우미 1일 기준 단가는 80,240원이며, 최대 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5,618,800원입니다.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농가도우미의 노임 단가는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 간의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액은 1일 기준 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간편 신청 가이드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비롯한 여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 미신고자의 경우 출산(예정)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겸업 여성농업인의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2023년도 기준,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2024년도 기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 균형 있는 시각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어려움을 경감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여성 인력 유지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도우미의 확보 및 관리, 사업의 홍보 부족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농업 활동의 양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농가도우미 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점이 돋보입니다. 자율적인 노임 결정 방식을 통해 농가와 도우미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농가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친환경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1
서비스명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서비스목적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요내용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문의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정책목적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안정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정부 지원금 활용 가이드

  • 1. 유형 파악하기
    • 학생 지원금: 주거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창업 지원
    • 활용할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복지로
    • 지자체 프로그램: 구청 홈페이지 (경쟁률 낮음)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소득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빠른 신청 필요
    • 심사 기준: 혁신성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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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Tags:농가소득, 농업, 농작업, 여성농업인, 영농,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출산, 출산 농가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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