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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녹색도시과 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에서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생활의 불편을 보완하는 손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배려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보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지원대상자를 위한 상세한 설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사람(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은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 장학금
- 전기료
- 건강보험료
- 정보통신비
- 의료비
지원 금액은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편리한 신청 절차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으로 변화된 삶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고, 전기료 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녹색도시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서비스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매년상반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정책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녹색도시과 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에서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생활의 불편을 보완하는 손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배려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보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 지원대상자를 위한 상세한 설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사람(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은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 장학금
- 전기료
- 건강보험료
- 정보통신비
- 의료비
지원 금액은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편리한 신청 절차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으로 변화된 삶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었고, 전기료 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녹색도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서비스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으로 더 큰 성장을 만드세요!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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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
경기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