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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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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 또는 퇴거를 예정하고 있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만 19세 이상)이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0.8%, 일반 2.8%
-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 경매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수탁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택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서비스명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서비스목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책목적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입니다.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 또는 퇴거를 예정하고 있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만 19세 이상)이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0.8%, 일반 2.8%
-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 경매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수탁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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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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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