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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국토교통부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10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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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란?
  •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지원내용
  •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신청방법
  •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문의처
  •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세요!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주택기금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란?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주택금융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융자는 저금리와 최장 20년까지의 만기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세대
  • 현재 무주택 상태인 세대(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지원내용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부부합산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6%
  • 부부합산 총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8%
  •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1%
  • 대출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대상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신청방법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를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신청기관별 상이)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문의처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nhuf.molit.go.kr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주택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서비스명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서비스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기관명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정책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온라인신청 https://enhuf.molit.go.kr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유익한 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주거·자립 Tags:대출금리 변동, 무주택 서민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 오피스텔 가격 상한, 오피스텔 구입 자금융자,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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